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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날

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. 근로자들의 아쉬움을 대변하듯 포털사이트에 근로. 근로자의 날 쉬시는 분들…